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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포칸 제품' 생산·판매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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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칩 상표분쟁' 오리온이 롯데에 승소

서울고법 민사4부(김영태 부장판사)는 오리온스낵이 롯데제과를 상대로 "과자 상표 '포칸'을 쓰지 말라"며 낸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롯데제과의 감자칩 한글 상표 '포칸'은 오리온스낵의 감자칩 한글 상표 '포카'와 유사하다"며 "롯데측은 '포칸'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생산·판매해서는 안되며 광고를 함에 있어 이 명칭을 사용해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롯데가 현재까지 오리온과 상표권의 유효성 여부를 다투면서 자사 상표들을 감자칩과 고구마칩 제품에 사용 중인 점 등에 비춰 롯데는 상표권 침해를 계속하리라고 보여지고 그로 인한 오리온측의 피해 회복이 쉽사리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이 가처분 신청은 피보전 권리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9월 말께 오리온제과가 영문(POCKA)이 윗부분에, 한글(포카)이 아랫부분에 기재된 자사의 두 줄짜리 상표 '포카'(POCKA)를 본떠 롯데제과가 두 줄짜리 상표 '포칸'(POCHAN)을 등록했다며 롯데측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 청구소송에서도'롯데측 상표는 유사 상표'라며 '포칸'의 등록 무효를 확정한 바 있다.

법원은 롯데 '포칸'이 오리온 '포카'의 영문 상표(POCA)와 한글·영문 '포카칩' 등 오리온의 기타 상표권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유사한 상표로 볼 수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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