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수사1과는 21일 납골당 시공권과분양수익금을 미끼로 건설사로부터 100억원대를 받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로 모 사찰주지 문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2003년 2월 "사찰 대웅전을 신축해 지하에 납골당 3천기를 건립할 계획인데 사찰 매입자금을 빌려주면 시공권과 분양수익 중 15%를 주겠다" 고 속여 모 건설사로부터 70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해 5월까지 6차례에 걸쳐 이회사로부터 103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문씨는 사찰이 국립공원 안에 있고 무허가 건물이어서 증개축이 불가능한데도 "조계종 종단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불교계 저명 인사의 조카여서 사업 인허가를 받는 데 문제가 없다"고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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