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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텍 권오대 교수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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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횡령혐의로 학교 측에 의해 고발된 포스텍 권모(59) 교수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자 박찬모 총장이 사퇴의사를 표명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중택, 주임검사 이근수)는 21일 포스텍이 연구비를 횡령했다며 업무상횡령과 사기혐의로 고발한 전기전자공학과 권 교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권 교수가 연구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학내의 절차 위반은 일부 발견됐지만 이러한 잘못이 사기죄나 횡령죄로 곧 바로 연결될 만한 어떠한 증거를 찾지 못했고 고의성도 인정되지 않았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고발인인 박찬모 포항공대 총장은 "권 교수는 교수자격이 없으므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앞으로 학교측 변호사와 협의해서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또 박 총장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 재단이사장에게 총장직 사퇴의사를 표명하고 나서는 등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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