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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운행때 뒷좌석 안전띠 착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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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3일 고속도로 운행차량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에 대해 이날부터 28일까지 홍보활동을 벌이고 29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단속은 최근 경찰청 자체 조사결과 모든 좌석 승차자가 안전띠를 매야 하는 고속도로에서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률은 전체 평균보다 높았지만 뒷좌석 승차자의 착용률이 1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른 후속조치다.

경찰청은 전국 고속도로 주요 톨게이트에 오전과 오후 2시간 이상 순찰자를 고정배치해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범칙금 3만 원을 내야 하고 안전띠 미착용 승차자는 과태료 3만 원을 물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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