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 등3대 평가제가 오는 2007년부터 폐지되고 환경영향평가제는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지난 22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사업관련 4대(환경.교통.재해.인구) 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각종 영향평가와 관련해 협의기간 지연은 물론 평가결과를 둘러싼 논란 등으로 연간 5조원의 사업지연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폐지될 3개 평가제도와 관련해서는 다른 개발사업관련 제도 또는 인.허가과정에서 사업 추진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형 개발사업과 시설물 건축시 적용되는 교통영향평가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시 교통처리대책을 세우고 적용지역도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재해영향평가의 경우도 소방방재청이 홍수나 토사 붕괴 등에 대한 방재대책과눈.비로 인한 유출대책의 기준을 마련해 사업자가 설계시부터 반영하도록 의무화, 제도 폐지의 공백을 메우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유지하는 대신 평가 항목중 다른 제도와겹치는 교통해소 방안과 문화재 분포 현황조사 항목을 없애고, 사후 보완을 조건으로 한 협의제도를 도입해 불필요한 협의기간 지연을 방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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