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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임동원씨 "불법감청 인식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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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 시절 국정원 직원들에게 불법감청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은 26일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첫번째 공판에서 불법감청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던이들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번째공판에서는 불법감청 사실을 알았다는 의혹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임 전 원장은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감청은 해당 부서장의 전결사항이며 국정원은 정보기관의 속성상 원장이 지시하지 않아도 알아서 정보를 수집한다. 따라서 원장이 지시했다는 검찰 주장은 조직 속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주장처럼 민주당 소장파 의원, 진승현 등에 대한 불법감청이나 동향파악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며 "오히려 김은성 전 차장이 개인적으로 첩보를 수집해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전 원장은 "불법감청 보고서가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이 내게 통신첩보 보고서를 계속 보고했을 것이다. 또 취임한 지 며칠 안된 원장의 면전에서 차장이 불법감청 보고서를 읽었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재직시 적법한 업무수행을 강조한 만큼 불법감청을 인식했다면 즉시 사용중지시키고 해체·폐기, 문책 등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원장 시절 'R-2'나 '카스' 등의 장비가 폐기되고 8국 내 감청인력을 대상으로 1개 단, 3개 과 규모의 구조조정이 이뤄지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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