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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학생회 法制化' 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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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 학생회를 법적 기구화하는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외 14명이 제출한 '개정 초'중등 교육법'안은 중'고 학생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학생회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자치 활동과 학교 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면 학운위는 심의하도록 돼 있다. 중'고생이 학교 생활에 관해서 시시콜콜 따지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과연 학생 인권을 보호하려는 목적만 지니고 있는 것일까.

개정 사학법에 대한 헌법 소원, 불복 서명 운동, 교육청의 신입생 배정 거부와 자율적인 신입생 모집까지 거론되는 위기 상황에서 학생들을 학교 운영 주체로 끌어들이려는 의도는 결코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 고교를 졸업하면 선거권(19세)을 지니게 된 학생들의 대의 기구인 학생회를 특정 이념을 지닌 세력들이 입맛대로 이끌어 간다면 물빛도 모르는 학생들만 이전투구식 정치판의 희생양이 될 게 뻔하다.

학생회 법제화는 교사회, 학부모회의 법제화와 함께 전교조 등이 꾸준히 요구해 왔다. 개정 사학법에 따라 개방형 이사를 4분의 1 이상 받아들여야 하는 데다 학생회 법제화까지 더해질 경우, 학교 운영의 키를 거머쥘 뱃사공은 한둘이 아니다. 사학들은 학생회 법제화를 명시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이 개정 사학법에 맞먹는 악법이라며 강력 대응을 선포, 또 다른 갈등과 혼란을 예고하고 있다.

중'고생은 아직 부모와 학교에 의해 양육받고, 교육받아야 할 미성년자들이다. 학생 인권을 무시하는 학교는 공사립을 막론하고 교육 당국이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서 문제를 고쳐 나가면 되는데 학생회가 직접 관여하라고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고 학생회 법제화를 담은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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