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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재판장, 법정에서 증인 모욕발언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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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고령의 증인을심문하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 지모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열린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의부인 정모(61)씨에 대한 선거법위반 혐의 항소심 2차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이모(6 6)씨를 심문하며 사건정황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특정 동물에 비유하는 발언을 했다.

지 부장판사는 김 의원의 이종사촌으로 지난 해 총선과정에서 지구당 등에 선거자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이씨를 심문하던 중 이씨가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못하자 "재판장을 설득해야지. 당신 아이큐가 얼마냐. 거의 X수준이구만..."이라는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또 그는 증인에게 "초등학교는 나왔느냐"는 등의 학력 비하발언도 서슴지 않아방청객들을 놀라게 했다. 이씨는 "이종사촌으로서 심부름을 했는데 법정에서 그렇게 다그쳐 말을 잘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고법은 "부적절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증인이 심부름을 한 것이그 동물의 행위와 유사해 그렇게 말했을 뿐 의도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2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관이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어법이 적절하지 못해 당사자들로부터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다"며 "재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법정에서 모범적인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라고 밝힌바있다. 김 의원 부인은 지난 해 총선 때 거액의 불법 선거자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돼 도피생활을 하다 궐석재판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법원 재판도중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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