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점심시간 행사 단체장 참석 선거법 저촉 안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경북도 선관위

내년 5·31 지방선거를 앞둔 가운데 연초 각 기관 및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신년교례회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할 수 있을까?

개정 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당해 지방선거의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의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난 2일부터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외의 기관 및 민간단체가 여는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의 점심시간, 일과 전후에는 참석이 가능하다고 대구시·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밝혔다.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게 시·도 선관위 관계자 얘기다.

선관위 관계자는 "따라서 매일신문이 2006년 1월 2일 낮 12시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 호텔 컨벤션홀에서 개최할 예정인 '2006 대구·경북 신년교례회'도 근무시간에 열리는 게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2006 재경 대구·경북인 신년교례회'도 2006년 1월 12일 일과 후인 오후 6시 30분부터 서울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리므로 선거법 규정과는 관계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타 기관들도 신년교례회 개최 시간을 점심시간이나 일과 후로 잡으면 선거법 저촉 없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초청, 행사를 치를 수 있다.

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언급에 대해 대통령실의 해명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역사적 사실을...
오는 30일부터 경북 내륙과 동해안에 시속 260㎞급 KTX-이음이 본격 운행되며, 중앙선과 동해선이 3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되어 지역 이동 편...
국민 MC 유재석이 유튜브 채널 '뜬뜬'에서 자신의 인생관을 언급하며 꾸준한 노력을 강조한 가운데, 최근 방송인 박나래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