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31 지방선거를 앞둔 가운데 연초 각 기관 및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신년교례회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할 수 있을까?
개정 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당해 지방선거의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의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난 2일부터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외의 기관 및 민간단체가 여는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의 점심시간, 일과 전후에는 참석이 가능하다고 대구시·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밝혔다.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게 시·도 선관위 관계자 얘기다.
선관위 관계자는 "따라서 매일신문이 2006년 1월 2일 낮 12시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 호텔 컨벤션홀에서 개최할 예정인 '2006 대구·경북 신년교례회'도 근무시간에 열리는 게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2006 재경 대구·경북인 신년교례회'도 2006년 1월 12일 일과 후인 오후 6시 30분부터 서울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리므로 선거법 규정과는 관계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타 기관들도 신년교례회 개최 시간을 점심시간이나 일과 후로 잡으면 선거법 저촉 없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초청, 행사를 치를 수 있다.
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北은 적, 그런데 '주적'은 아니다?"…강신철·강선영, 한 글자 '主' 놓고 청문회 설전
강신철, 장남 '7억 상가' 매입 논란에 "30살 아들, 일일이 간섭 어려워"
장동혁, 이재명 대통령 탄핵 예고…김승원 청문보고서 채택에 맹공
李대통령 "농사 못 지으면 농지 뺏는다? 진실 아냐"…농지조사 반발에 "개혁 반대자 힘 세"
李대통령 지지율 35.9%…또 최저, 전 연령 부정 우세, 잘하는 분야 '없음' 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