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내년부터 각각 16.8%와 15.0%씩 인상돼 세부담이 늘어난다. 대구지역 상승률은 상업용 건물이 16.4%, 오피스텔 7.1%이며 기준시가 인상 대상은 면적이 3천㎡(909평) 이상 또는 100호 이상인 상가 1만1천609호(전국 30만9천385호)와 오피스텔 1천172호(전국 25만4천797호) 등 1만2천781호(전국 56만4천182호)로 전체 고시 대상 중 84%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양도세·상속세·증여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지만 지방세인 재산세·등록세·취득세 과세표준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기준시가 인상의 주된 이유는 올해 평균 60%에 그쳤던 시가 반영률이 정부 계획에 따라 내년에는 70%로 올라가기 때문으로 대구지역 상가 기준시가는 서울(18.9%)과 경기(16.6%)에 이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나 오피스텔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또 기준시가 인상으로 대구지역에서는 중구 동산상가가 ㎡당 495만7천 원, 오피스텔은 동구 신천동 밀레니엄 오피스텔이 ㎡당 85만4천 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보였다. 전국적으로 상업용은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신평화패션타운이 1천344만4천 원, 오피스텔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G동이 324만8천 원으로 가장 높았다.
국세청은 "시가 반영률이 70~80% 수준인 아파트 기준시가와의 형평을 고려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를 상향 조정했다"며 "30일 오후 6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기준시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으면 내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재산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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