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한(對韓) 전시비축물자(WRSA) 판매 및 폐기법안이 12월 30일(현지시간)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서명에 따라 발효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이 법은 한국의 전시에 대비, 한국과 일본에 비축한 미군 탄약, 장비 등을 한국에 일정한 대가를 받고 판매하되 한국이 구매하지 않은 품목은 모두 제거, 처분토록 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WRSA를 종료하는 내용이다. 미 국방부는 1991년 제1차 걸프전인 '사막의 폭풍' 작전 이후 미군의 구조 개편과 세계전략 변화에 맞춰 세계 각 동맹에 있던 WRSA를 점차 폐기, 최근엔 한국과 이스라엘 WRSA만 남아 있었다.
한국 WRSA는 이 법 발효 3년 후인 2008년 12월 종료된다.
한미간 WRSA 이양 협상이 본격화되면 한국 측은 필요한 품목만 가능한 값싸게 구매하려는 데 비해 미국 측은 노후 탄약을 포함해 가능한 한 많은 품목을 판매하려는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지난해 미 국방부가 이 법안의 의회 제출에 앞서 국방부 법무감을 통해 의회에 제출한 법안 설명 자료에 따르면, WRSA-K를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노후 물자의 유지비용이 5억3천200만 달러 이상 들고, 모두 미국에 되가져 갈 경우도 6억4천만 달러 이상 들며 '비군사화(폐기 혹은 탄약의 비료 전환 등)'에는 6억5천만 달러 이상 들 것으로 추산됐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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