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상설 소싸움 경기장이 1994년 2월 공정 95% 상태에서 준공을 눈앞에 두고 공사가 중단된 지 2년 만에 마무리가 가능하게 됐다.
경기장은 1994년 시공사 부도 이후 경기장 운영권을 둘러싼 민간사업자 지위를 두고 이해관계가 얽혀 법정분쟁이 일어 연쇄적으로 20여 건 이상의 송사가 진행돼 왔으나 작년 12월 8일 대구고법 민사2부의 "청도 상설 소싸움 경기장 민간사업 시행자 지위는 (주)한국우사회에 있다"는 취지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청도군 측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 판결이 20여 건의 법정 분쟁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춰 사실상의 공방은 끝났다"면서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청도·정창구기자 jungc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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