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주의 스크랩-'양심적 병역거부권'

지난달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헌법과 국제 규약상 양심의 자유 보호 범위 내에 있다"며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권고했다.

이는 2004년 5월 서울남부지법이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래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한 것.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19조의 양심의 자유 중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 당하지 않을 자유'가 포함되므로 이는 양심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사법부는 이미 대법원에서 여러 차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유죄를 확정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 역시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는 등 '법적 판단이 끝난 사안'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국방부와 병무청 역시 남북분단이라는 우리의 현실과 징병제의 근간이 흔들릴 우려 등을 근거로 '아직 대체복무제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해 양심적 병역 거부권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매일신문에서는 지난달 27일 인권위의 결정사안을 보도했다.

◆문제제기

1.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병역 거부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여호와의 증인' 교인을 비롯해 다양한 정치적·도덕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나타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모임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를 통해 그들의 주장을 들어보자.

2. '양심의 자유'는 천부적 인권의 하나로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존립을 위해 어쩔 수 없을 경우 개인의 자유에 제약을 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권 논란을 통해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제한 정도는 어느 수준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할 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자.

3. 국가인권위원회는 왜 만들어졌으며 주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지금까지의 주요 사건 판결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자.

◆참고자료

△대체복무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에서 군복무 대신 그에 해당하는 기간 또는 그 이상을 사회봉사의 형태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세계적으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80여 개국 중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 쿠바, 타이완, 이스라엘 등 40여 개국이 대체복무제를 허용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에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에 "이런 상황을 해소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대안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등은 각각 현행 군복무기간의 1.5배를 사회봉사나 소방·재난 구호 분야 등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병역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국회에서 1년 이상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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