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는 오는 5월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대구의 한 구청장 선거에 입후보할 예정인 모 구청 고위 공무원이 지난해 말쯤 구청 업무추진비를 개인 경조사비로 사용했다는 제보를 접수, 현재 조사중이라고 5일 밝혔다.
대구시선관위 한 관계자는 "자치단체장일 경우 업무추진비를 경조사비로 사용하면 선거법 위반"이라며 "하지만 이 공무원은 입후보예정자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현재로선 부족, 선거법 저촉 여부를 좀 더 면밀히 조사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공무원은 "업무 추진비를 경조사비로 쓰는 것은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통용돼 왔다"며 "게다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구청직원에게 사용한 것이어서 불법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오는 5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대구시 선관위에 적발된 불·탈법 선거행위 건수는 모두 45건으로 불·탈법 선거운동이 선거 초반전부터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 선관위 조사결과, 지난 2004년 5월 한 행사장에서 대구시내 한 기초의원이 자신의 이름을 새긴 수건과 벽시계, 화분 등 모두 14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로 형사고발당했다. 또한 대구 시내 한 구청장 입후보예정자는 선거구민에게 5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의뢰를 받는 등 선거과열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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