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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수술시킨 의사 자격정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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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6일비의료인과 함께 수술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자격이 3개월간 정지된 산부인과 의사임모씨가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전직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명백히 의료인이 아님을 알면서도 마취를 포함한 수술 과정에 동참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가동석한 상태에서 수술이 진행됐다고 하나 사실상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뤄진 셈이므로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비의료인에게 수술을 맡기는 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우려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며 "의사들의 위법행위 만연과 의료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감소시키는 것이 원고가 입은 불이익보다 적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충남에서 산부인과를 개원한 임씨는 2004년 12월과 작년 1월 지방흡입 수술을받으러 온 두 명의 환자에게 의료기 판매회사 직원이었던 조모씨와 번갈아가며 부분마취와 지방세포 흡입시술을 했다. 모 방송사는 이 시술 장면을 카메라에 담아 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보도했고 임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작년 6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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