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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당첨금 조작 오락실 업주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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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시내에 성인오락실이 잇따라 개설되고 있는 가운데 무선랜을 이용, 당첨금을 조작해오던 오락실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경찰청 생활질서계는 6일 대구 달서구 호림동에서 오락실을 운영하는 박모(40) 씨와 이곳 영업부장 최모(30) 씨를 컴퓨터 등에 관한 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오락실 내 오락기 70대에 무선으로 원격조정하는 랜카드 및 안테나를 설치한 뒤 오락실 사무실 내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 당첨금을 조작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손님을 끌고 '대박이 터진다'는 소문을 퍼뜨리기 위해 특정 손님에게 1회 최대 250만 원의 당첨금을 획득하게 하는가 하면 당첨금을 평소 많이 타가는 손님에게는 당첨금이 거의 나오지 않게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근 한 달 새에만 9천3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성인오락실의 잇따른 개설로 재산을 잃는 사람들이 속출, 속임수를 쓰는 오락실이 많다고 보고 있으며 컴퓨터와 무선랜을 이용한 원격조작행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적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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