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특별재난지역 지정 사실상 무산

무려 1천억 원대의 유례없는 피해를 낸 서문시장 대화재와 관련, 일부 정치인들이 추진했던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사실상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상당수 피해상인들이 제대로 된 피해 구제를 받기 힘들 것으로 예상돼, 사고 수습이 더욱 어려워질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민주당으로부터 '서문시장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요청을 받은 소방방재청은 "검토는 하고 있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권욱 소방방재청장은 "많은 사람들이 서문시장을 최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 양양, 호남지역과 비교하는데 그곳은 이번 서문시장 화재와는 피해상황이 다르다"며 서문시장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권 청장은 "같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양양지역의 경우 공공재 성격인 산림, 문화재 훼손은 물론 농가 등의 농업기반시설 상실에 따른 피해가 극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며 호남지역은 폭설이라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피해주민들이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해결할 수 없었던 곳"이라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 내지 사고수습 및 복구가 힘들어 중앙정부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역에 선포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뒤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선포되며, 피해지역 주민들은 특별위로금과 주택복구비 등 피해에 대한 복구비용을 일반재해지역에 비해 2배 이상 지원받을 수 있다.

특별 재난지역은 크게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역으로 구분되는데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금액이 600억 원 이상이라는 요건이 따르며, 인적재난은 많은 인명피해와 공공재 상실 등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적용된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 한 관계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에 명시된 특별재난지역 요건 중 하나인 600억 원 이상 피해규모는 자연재난에 의해 피해를 입은 지역을 의미하기 때문에 1천억 원대의 피해가 났다고 하지만 자연재해로 보기 힘든 서문시장은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며 "지난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처럼 많은 인명피해를 내는 등 극심한 피해가 인정돼야 하는 인적재난의 요건에도 인명피해가 없었던 서문시장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 사실상 특별재난지역 선포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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