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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건 의장 "사학법 보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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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유재건(柳在乾) 신임의장은 6일 사학법 개정안과 관련, "대통령령이 부족하면 의원입법으로 보완하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이날 오후 MBN과의 인터뷰에서 "(사학법 개정안 때문에) 건학이념이 파괴된다고 하는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사학 책임자들에게 대통령령으로라도 정관에 정확히 못을 박아 건학이념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힌 뒤 이같이 말했다.

유 의장은 또 "이미 통과된 법이니까 법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잘못된 것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고, 새로운 법도 나올 수 있으며 그래서 이것보다 더 의미있고 좋은 법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개정 사학법을 재개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사학법을 시행하면서 보완 또는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논의할 수 있다는 일반론적인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세균(丁世均) 전 의장은 지난해 말 기자회견에서 사학법 재개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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