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유재건(柳在乾) 신임의장은 6일 사학법 개정안과 관련, "대통령령이 부족하면 의원입법으로 보완하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이날 오후 MBN과의 인터뷰에서 "(사학법 개정안 때문에) 건학이념이 파괴된다고 하는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사학 책임자들에게 대통령령으로라도 정관에 정확히 못을 박아 건학이념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힌 뒤 이같이 말했다.
유 의장은 또 "이미 통과된 법이니까 법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잘못된 것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고, 새로운 법도 나올 수 있으며 그래서 이것보다 더 의미있고 좋은 법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개정 사학법을 재개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사학법을 시행하면서 보완 또는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논의할 수 있다는 일반론적인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세균(丁世均) 전 의장은 지난해 말 기자회견에서 사학법 재개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다.(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