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에서 근로자가 미끄러지면서 고인물 속으로 넘어져 익사했다면 건설업체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한위수 부장판사)는 공사장에서 얼굴을 바닥에 부딪쳐 의식을 잃고 35㎝ 깊이의 고인물에서 익사한 김모(40세)씨의 유족이 건설사와 보험사를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 사업주는 근로자가 위험작업을 할 때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해 착용하도록 해야 함에도 망인이 중량물을 운반·정리하는 작업을 할 때안전화를 지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망인의 과거 병력 등을 근거로 사고가 망인이 인식 못한 심장질환과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쓰러져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망인의 구강 파열, 턱의출혈 등 사실을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거푸집 자재가 불규칙하게 쌓인 지중보 안에서 정리작업을 하려고 이동하는 순간 미끄러져 턱이 자재에 부딪혀 의식을 잃고 지중보 안에 고인 35 ㎝ 깊이의 빗물에 얼굴이 잠기면서 익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건설사 2곳은 사용자의 지위에 준하는 지휘·감독자로서, 보험사는 건설사들이 재해보상보험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원고들의 손해를 연대해 배상할책임이 있다"며 6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망인에게도 위험이 수반되는 작업에 임하면서 스스로 안전에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피고측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김씨는 2002년 5월 신축공사 현장에 있는 지중보(가로 3.9m, 세로 2.7m, 깊이60㎝) 안에서 19㎏짜리 거푸집 자재 정리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의식을 잃고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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