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만 매립한다는 협약에 따라 조성된 쓰레기매립장에 건설폐기물 등 유해물질을 버렸다면 지자체가 당초 지급한 마을지원금외에 위자료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김용헌 부장판사)는 9일 춘천 혈동리 쓰레기매립장 인근 주민이모씨 등 2명이 "성실한 '사후관리'를 전제로 설립에 동의한 매립장에 유해물질이버려지고 있다"며 춘천시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300 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립장에는 2003년부터 작년까지 가연성 건설폐기물 등 4 천여t이 버려진 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찌꺼기)가 1998년 초부터 매일 32t씩 매립돼 왔고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2∼7배나 초과하고 있는 점, 폐기물 운반차량이 오염물질을 흘리고 다니는 점 등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매립물이 매일 흙으로 덮이기 때문에 내용물을 검사하거나 생활쓰레기 외의 것들을 골라내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데도 주민들과 협약을 맺었다"며"악취 및 기타 환경문제로 주거환경이 악화된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을 책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매립장 설립 당시 마을 발전기금으로 30억을 지원한 만큼 이미 보상이이뤄진 셈이라는 춘천시측 주장에 대해 "협약 위반시 보상액까지 지원금에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시는 1996년 11월 혈동리에 쓰레기매립장을 건설하기 앞서 '생활쓰레기만매립하고 폐기물 중 유해성이 증명된 것은 타 매립지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협약을주민협의체와 맺었지만 1998년 매립이 시작되면서 유해물질이 묻히자 이씨 등이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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