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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맞아?"…아내 친 뒤 보험금 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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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이모(40·대구 동구)·정모(40·여·경기도 여주군) 씨를 구속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알고 지내던 사이로 정씨가 지난 2003년 12월 13일 이씨의 아내 김모(37) 씨에게 "온천에 가자"며 김씨를 유인, 차를 함께 타고 가다 같은 날 밤 11시 15분쯤 경북 군위군 오곡리 한 여관 앞길에서 김씨가 잠시 차에서 내린 사이 김씨 몰래 뒤따르던 남편 이씨가 김씨를 친 뒤 달아났다는 것.

경찰에 따르면 다행히 목숨을 건져 전치 3개월의 부상에 그친 김씨는 뺑소니 사고로 보험금 7천780만 원을 받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휴일 뺑소니 교통사망사고시 최고 3억 원까지 보상받는 보험에 가입돼 있어, 구속된 이들은 김씨를 살해한 뒤 억대의 보험금 수령을 노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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