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남편 맞아?"…아내 친 뒤 보험금 타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이모(40·대구 동구)·정모(40·여·경기도 여주군) 씨를 구속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알고 지내던 사이로 정씨가 지난 2003년 12월 13일 이씨의 아내 김모(37) 씨에게 "온천에 가자"며 김씨를 유인, 차를 함께 타고 가다 같은 날 밤 11시 15분쯤 경북 군위군 오곡리 한 여관 앞길에서 김씨가 잠시 차에서 내린 사이 김씨 몰래 뒤따르던 남편 이씨가 김씨를 친 뒤 달아났다는 것.

경찰에 따르면 다행히 목숨을 건져 전치 3개월의 부상에 그친 김씨는 뺑소니 사고로 보험금 7천780만 원을 받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휴일 뺑소니 교통사망사고시 최고 3억 원까지 보상받는 보험에 가입돼 있어, 구속된 이들은 김씨를 살해한 뒤 억대의 보험금 수령을 노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19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55%로 직전 조사 대비 1% 하락했으며, 부정 평가는 36%로 2% 증가했다. 긍정적...
금과 은 관련 상장지수상품(ETP) 수익률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실물시장 공급 부족으로 급등하며, 국내 'KODEX 은선물 ET...
방송인 박나래와 관련된 '주사이모'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확산되며, 유튜버 입짧은햇님이 직접 시인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입짧은햇님은 '주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