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9일 공무원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교정·수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상세하게 규정한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교정, 소년보호, 보호관찰, 검찰사무, 마약수사, 출입국관리및 철도공안 직렬의 공무원들은 노조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 국가정보원에 근무하는 공무원, 조세범처벌절차법령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조세범칙 사건의 조사를 전담하는 공무원 등 수사업무에 주로종사하는 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공무원노조는 그동안 법외노조였으나 28일부터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단체교섭권을 인정받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무원노조법이 발효되는 28일 이전에 의견을 수렴, 시행령을확정해 공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
버스 타곤 못 가는 대구 유일 '국보'…주민들 "급행버스 경유 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