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9일 공무원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교정·수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상세하게 규정한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교정, 소년보호, 보호관찰, 검찰사무, 마약수사, 출입국관리및 철도공안 직렬의 공무원들은 노조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 국가정보원에 근무하는 공무원, 조세범처벌절차법령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조세범칙 사건의 조사를 전담하는 공무원 등 수사업무에 주로종사하는 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공무원노조는 그동안 법외노조였으나 28일부터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단체교섭권을 인정받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무원노조법이 발효되는 28일 이전에 의견을 수렴, 시행령을확정해 공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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