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9일 공무원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교정·수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상세하게 규정한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교정, 소년보호, 보호관찰, 검찰사무, 마약수사, 출입국관리및 철도공안 직렬의 공무원들은 노조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 국가정보원에 근무하는 공무원, 조세범처벌절차법령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조세범칙 사건의 조사를 전담하는 공무원 등 수사업무에 주로종사하는 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공무원노조는 그동안 법외노조였으나 28일부터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단체교섭권을 인정받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무원노조법이 발효되는 28일 이전에 의견을 수렴, 시행령을확정해 공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투표용지 부족할 때 어딨었나?"…6·3 당일,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전원 출입 기록 없어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