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11일 성폭력 등의 혐의로 모 대학 법학과 2년생 ㄱ(2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2004년 1월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위조한 대구지검 검사 신분증을 올린 뒤 이를 통해 알게 된 여성 이모(32) 씨와 지난달 19일 서울시내 한 여관에서 성관계를 갖고 이씨의 지갑에서 10만 원을 훔치는 등 같은 방법으로 여러 여성과 관계를 맺은 뒤 10차례에 걸쳐 245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ㄱ씨의 휴대전화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자료가 많고 메모지에 수십 명의 여성 연락처가 기재된 사실을 확인, 밝혀진 혐의 사실 외에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