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야간 고속도로 사고 식별신호 설치않으면 큰일나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20% 책임있다"판결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 났을 때 야간 식별 신호를 정확히 설치 안하다간 큰코 다칩니다."

대구지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이찬우)는 13일 갓길에서 수리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손모 씨가 받힌 차와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받힌 차도 20%의 책임이 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36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받힌 차량이 편도 2차로 중 주행차로 일부를 차지하고 있었는 데다 야간에 단순히 경광등과 비상등을 켜놓고 후방에 사고표지판을 설치했을 뿐 차량 뒤편 200m 지점에 섬광신호나 불꽃신호를 설치하지 않아, 안전조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7월 구마고속도로상에서 화물차를 몰다 고장이 난 채 갓길에서 정차 중이던 이모 씨의 화물차를 들이받고 전복되는 사고를 당한 뒤 보험료로 지급된 수리비 4천400여만 원을 제하고도 자신이 1천500여만 원의 수리비를 물자 소송을 제기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