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7일 2006년도 정기분 면허세 14만9천 건 29억5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정기분보다 4천 건 6천7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신규면허 자연증가분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면허세의 납기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 지로, 폰뱅킹, 자동이체 및 카드, 공과금 무인수납기 등을 통한 납부가 가능하다. 시는 납부마감일인 31일이 경과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세의무자는 납부기한 내에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한 납세의무자와 면허세에 궁금한 사항이 있는 납세자는 사업장 소재지 구·군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즉시 확인 가능하다.
면허세는 시민의 복지증진 사업 등에 쓰이는 자치구의 일반회계 재원으로서,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 면허소지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이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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