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17일 사기도박으로 돈을 따게 해주겠다고 유인해 놓고는 사기도박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김모(38·구미 형곡동) 씨 등 3명을 구속.
김씨 등은 지난 2003년 9월 17일 장모(53) 씨에게 몰래카메라와 무선진동기 등을 보여주면서 포커도박판에 끌어들인 뒤 자신들끼리 신호를 주고받는 수법으로 속여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좋은 패가 들어오면 공범이 배팅하지 못하도록 신호를 보내고 나쁜 패를 받으면 일부러 거액을 잃어 공범에게 몰아줬다고.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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