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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조합장 당선자 잇달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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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협 조합장 선거사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됐지만 불탈법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하인수)는 18일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상대후보에게 '금품을 제공할 테니 출마를 포기하라'고 종용한 경산축협 조합장 정모(52) 씨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경산축협 전 상무이던 최모 씨에게 '거액을 줄테니 후보를 양보하라'는 말을 하면서 출마 포기를 요구하고 12월에는 '1년 반만 하다가 조합장을 물려주고 그 대가로 거액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금전으로 상대 후보를 매수하려 한 혐의다.

또 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김천 남면농협 조합장 당선자 박모(63) 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수사의뢰했다. 박씨는 지난 연말 마을 노인회 총회 때 현금 1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지난해 12월 치러진 구미 ㄷ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돌린 혐의로 조합장 당선자 이모(50) 씨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경로당 노인회장 점심식사 모임에서 600만 원 상당의 유류티켓을 전달하고 11월에는 조합원 2명에게 현금 10만 원씩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김천·이창희기자 ich888@msnet.co.kr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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