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다음달 1일부터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각광받고 있는 환변동보험의 가입대상 업체를 확대하고 업체당 보험료 지원한도도 증액하기로 했다.
시는 20일 중견 수출업체의 환 리스크 해소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수출보험료 지원 대상을 수출 실적 1천만 달러에서 2천만 달러 이하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업체당 지원한도도 연간 3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로 증액한다고 밝혔다.
환변동보험은 수출거래 건수 또는 연간 거래 금액으로 계약할 수 있고, 최장 5년까지 계약할 수 있는데 대금 결제시 환차손이 발생하면 보장환율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받고 환차익 발생시엔 조기결제 제도를 활용, 중도해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중견 수출업체의 환 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경감시켜 적극적인 수출시장 개척 활동과 수출 증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지역 159개 업체가 744건의 환변동보험을 계약, 591건에 대한 환차손이 발생해 보험금 56억2천만 원이 지급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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