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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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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휴대전화 구입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금지기간이 2년 더 연장되는 대신, 2년 이상 가입자는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정부는 24일 오전 광화문 종합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보조금 지급금지 시한이 오는 3월 26일로 끝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각의는 또 하위직 경찰의 근속 승진을 경위로까지 확대하고 승진 기간도 각각 1년씩 단축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통과됐으나 승진기간 단축이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구체적인 승진 연한은 대통령령에 위임토록 하는 재개정안을 상정, 처리했다.

또한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를 구체화해 다른 공무원을 지휘·감독 혹은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거나 교정·소년보호·보호관찰·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공안 등을 맡고 있는 경우,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으로 규정한 관련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비서실 직제 개정안을 의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의 기능을 대통령비서실로 이관함에 따라 통일외교안보정책실을 신설키로 했다.또한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으로 한정했던 판매대상에 출국예정 사실이 확인되는 내국인도 포함시키기로 하고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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