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해 산업재해로 부상한 외국인 불법체류근로자 110여명이 산재 사실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고 특별체류자격(G-1)을얻어 국내에서 치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24일 "2005년 불법체류외국인 1만2천969명의 체불임금 130억3천100만원(1인당 약 100만원)을 받아줬으며 산업재해를 당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110명에 대해 특별체류자격(G-1)을 주고 합법적으로 국내에 머물며 치료받을 수 있도록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산재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특별체류자격을 부여한 1999년 말 이래 산재를 당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강제 퇴거된 사례는 단 1건도 없다"며 강제퇴거가 두려워 산재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초 경기도 화성의 한 공장에서 노말헥산 중독으로 '앉은뱅이병' 에 걸렸다가 국내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태국인 여성 8명에 대해서도 특별체류자격신청을 안내해 불법체류 문제를 해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李대통령 "참정권침해 문제제기 인정…부정선거론은 반사회적 행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