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해 산업재해로 부상한 외국인 불법체류근로자 110여명이 산재 사실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고 특별체류자격(G-1)을얻어 국내에서 치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24일 "2005년 불법체류외국인 1만2천969명의 체불임금 130억3천100만원(1인당 약 100만원)을 받아줬으며 산업재해를 당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110명에 대해 특별체류자격(G-1)을 주고 합법적으로 국내에 머물며 치료받을 수 있도록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산재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특별체류자격을 부여한 1999년 말 이래 산재를 당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강제 퇴거된 사례는 단 1건도 없다"며 강제퇴거가 두려워 산재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초 경기도 화성의 한 공장에서 노말헥산 중독으로 '앉은뱅이병' 에 걸렸다가 국내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태국인 여성 8명에 대해서도 특별체류자격신청을 안내해 불법체류 문제를 해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