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의원 연봉 7천만원…"너무 많다" 논란

지방의원 유급제에 따른 의원 보수를 둘러싸고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지방정부의 부단체장급(시·도 1급, 시·군·구 3급)으로 지방의원 들의 보수 수준이 결정될 경우 의원 한 사람당 연간 보수가 6천700여만~7천800여만 원에 이르러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궁핍하게 만들 우려 때문이다. 게다가 지자체들마다 이를 위한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해 고민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2월 중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등 10명의 인사로 구성된 대구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대구 시의원의 보수를 결정할 방침이라는 것.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각각 5명씩 추천한 인사로 이뤄지는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6명) 찬성으로 보수를 결정하게 된다. 구·군 역시 별도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의원 보수를 정할 계획이다.

일단 정부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과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원 보수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벌써부터 대구시와 대구시의회 일각에서는 지방정부의 부단체장급 보수수준을 적용할 것이란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대구 시의원 한 사람의 연간 보수는 7천800여만 원, 구·군의원 보수는 6천700여만~7천200여만 원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보다 시의원은 250% 정도, 구·군의원은 320%나 오르는 셈이다. 대구시 경우 시의원 27명(5·31일 선거 이후엔 29명)에게 의정비로 지출해야하는 금액이 연간 23억 여원으로 현행 9억여 원보다 14억 여원이 늘어나게 된다. 구·군 역시 연간 10억 원 이상을 의원 의정비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부단체장급으로 의원 보수가 결정되면 전국적으로는 지방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액수는 1천951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의원 보수를 부단체장급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며 "의원들의 회기가 연간 80~120일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연봉이 수억 원에 달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은"지방정치 발전을 위한 지방의원 유급화 취지에 공감하지만 의원 월급 주고 나면 도대체 무슨 돈으로 살림살이를 할 지 걱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의원보수 지급으로 인해 심한 재정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는 최근 단체장 보수의 50%선을 상한으로, 현행 지급액을 하한으로 해 보수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경우 대구시의원의 연간 보수는 3천100여만~4천만 원, 구·군의원은 2천100여만~3천4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도지사 협의회 기준으로 보수를 정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지방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560억 원으로 부단체장급으로 적용했을 때 보다 4분의 3 정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지방선거 공영제 확대실시로 올해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지방선거 비용이 6천226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의원 보수마저 부단체장급으로 결정될 경우, 주민복지·지역개발 등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합리적 수준에서 의원 보수가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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