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31일 시속 50㎞ 이상 달리면차량번호판 하단이 맞바람의 영향으로 누워 무인 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할 수 있는일명 '꺾기번호판'을 부착해 사용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김모(3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인터넷을 통해 무상으로 꺾기번호판을 넘겨받아 26일 오후 4시께 부산 북구 덕천동 도로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평소 차량번호판 나사를 느슨하게 풀었다 조였다 하는 김씨의 행위를 이상하게 여긴 한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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