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31일 성인 오락실에서 9일 동안 게임을 하며 500만 원을 잃자 생수병에 휘발유를 담아와 잃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오락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박모(3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30일 새벽 1시쯤 대구시 남구 봉덕동 한 성인오락실에서 잃은 돈 500만 원을 돌려 달라며 이 같은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것. 박씨는 경찰조사에서 "9일 동안 게임을 하면서 가진 돈을 다 탕진해 돈을 돌려받고 싶은 마음에 불을 지르려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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