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용물 고지 안 하면 업주 배상 책임 없어"

부산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박효관 부장판사)는1일 찜질방 카운터에 귀중품을 맡긴 뒤 분실한 신모(45)씨가 업주를 상대로 제기한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지갑을 맡길 때와 찾아갈 때 서명이 다른 데도 직원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지갑속의 내용물이 1천20만원에 이른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찜질방 카운터 직원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현행 상법에는 고객이 고가품에 대해 그 종류와 가격을 명시해 목욕탕 관리자에게 맡기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알리지 않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2003년 11월 아들과 함께 부산 N 찜질방에 갔다 카운터 직원에게 내용물을 알리지 않고 지갑을 맡겼으나 잠이 든 사이 누군가 옷장에서 귀중품 보관키를 훔쳐 카운터에서 지갑을 찾아가자 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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