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억울한 옥살이범 768만원 지급하라"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고규정 부장판사)는 2일 강도범으로 몰려 76일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진범이 잡히면서 석방됐던 한모(46) 씨가 제기한 형사보상 청구에 대해 "국가는 모두 768만8천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공소기각 재판을 받은 한씨는 당시 기소된 강도상해와 특수강도 혐의공소사실과 관련해 진범이 검거됨에 따라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판결을 받을 만한 사유에 해당됐다"며 "형사보상법에 따라 구금에 대한 보상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다" 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와 기간, 형사보상 청구인이 구금기간에 받은 재산상의 손실과 이익의 상실, 정신상의 고통과 청구인의 연령, 직업, 생활정도 등을 고려해 형사보상액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형사보상법상 보상청구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인 2만4천800원의 5배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한씨에게 최대금액인 일당 12만4천 원(12만4천원×62일=768만8천 원)으로 계산해 국가가 보상하도록 결정했다.

앞서 한씨는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보상액 결정에서 전체 구금기간 76일 대비 노역장 유치기간(일당 5만 원)인 14일이 공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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