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끄럽다' 항의에 아래층 주민폭행

서울 수서경찰서는 2일 아파트에서 밤에 소란을 피운다며 항의하는 아래층 주민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안모(33·여)씨와 안씨의 남동생(24)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남매는 이날 새벽 3시께 서울 강남구 개포동 한 아파트 3층 안씨 집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다가 아래층 주민 오모(53·여)씨가 "아이가 뛰어다니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겠다"고 항의하자 오씨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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