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정부가 자국 내 볼리비아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사면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날 상파울루 시에서 협의를 갖고 수천 명에 달하는 볼리비아인 불법체류자들에게 합법적인 영주권을 부여하는 사면령을 내리는 데 합의했다.
사면 대상은 지난해 8월 15일 이전에 브라질에 입국한 뒤 비자 기한이 만료된 채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오는 3월 15일까지 브라질 연방경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정상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브라질 내 볼리비아 불법체류자들의 노동 조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 거래와 예금계좌 개설이 가능해졌다.
브라질에는 현재 10만여 명의 볼리비아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합법적인 거주자들조차 대부분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서 노동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브라질 내 볼리비아인들의 법적 지위가 크게 향상될 것이며, 특히 노예노동과 다름없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생활해온 볼리비아인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브라질 정부의 이번 조치가 볼리비아인들에 대해서만 우선 적용될 것으로 알려져 우리 교포를 비롯해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지 못하고 있는 다른 국가 이민자들의 불만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브라질 정부가 볼리비아 외에 최근 수년간 중국과의 관계가 밀접해지면서 중국 이민자에 대해서도 사면령을 내릴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우리 교포들이 사면 대상에서 소외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사면령을 내릴 경우 모든 불법체류자들을 포함시켰으나 이번 조치는 특정 국가의 이민자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브라질 정부가 선별적인 사면령 방침을 굳힌 것이 아닌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상파울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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