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2일 가출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7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손모(22)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청소년들의 성을 매수한 혐의로 황모(29) 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박모(15) 양 등 가출청소년 3명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유인, 구미 모 모텔에 합숙시키면서 4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채팅조, 차량운송조, 성매매조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1회당 10만 원씩을 받고 인터넷을 통해 접속해온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어대명' 굳힐까, 발목 잡힐까…5월 1일 이재명 '운명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