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공노 법외노조 표방 노정갈등 불씨될 듯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의 임원 선출을 위한 결선투표에서 3일 권승복 전공노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장이 제3기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또 김정수 전공노 부위원장은 사무총장으로 선임됐다.

권 신임 위원장은 50.47%의 지지를 받았다. 이에 맞선 김영길(제2기 위원장) 후보는 47.86%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전공노는 이번 결선투표에 앞서 25-26일 이틀간 열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민주노총 가입을 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전공노는 정부가 불법단체로 규정한 법외노조를 표방하고 있어 노정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공노가 민주노총, 공무원노조법 개정, 해직자 복직 등의 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정치적인 문제까지 민주노총과 연대하면서 정부측과 대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관련,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정상적인 설립 절차를 밟지 않고 활동하는 법외노조는 불법단체로 간주하고, 이 단체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집단행동 을 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엄중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공노의 신임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모두 해직공무원 신분으로, 공무원노조법상 노조 가입 자격이 없다. 노조설립 신고서도 현직 공무원 신분인 노조 위원장 명의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합법 노조로 등록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행자부는 전국 250개 지자체에 대해 불법단체와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금지하고 불법단체에 대한 사무실 제공, 조합비 일괄공제 등 지원을 못하도록 지침을 시달한 바 있다.

행자부는 노동부.법무부와 함께 공무원노조활동에 대한 정부 대처 방침을 담은 정부 합동 담화문을 8일 발표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전공노의 임원선출을 위한 투표를 불법행위로 규정,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에 청사내 투표소 설치나 근무시간중 투표행위를 봉쇄토록 하는 등 강경지침을 시달했으나 전공노측와 특별한 마찰은 없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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