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시민, 적십자회비 2003년 미납"

한나라당은 6일 유시민(柳時敏) 복지부장관 내정자가 국회 보건복지위원 재직 시절 적십자회비를 미납한 데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도 말 바꾸기를 계속했다며 도덕성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안명옥(安明玉)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적십자회비 납부 내역 등' 자료에 따르면 유 내정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 활동 시기인 지난 2003년 적십자회비를 미납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00년 적십자회비 납부방식이 자율납부로 변화한 이후 4천~5천 원 등 기본회비만 납부, 사실상 회비를 내는 둥 마는 둥 했다고 안 의원 측은 주장했다.

유 내정자는 또 16대 및 17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복지시설에 대한 후원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으며, 헌혈 경력 역시 지난 1986년 군복무 및 2004년 열린우리당 행사 도중 등 2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적십자회비의 경우 의무납부는 아니지만, 복지위원들은 기본회비보다 많이 내는 것이 보통"이라며 "사회복지단체 기금 후원 실적도 전혀 없는 것은 주무장관으로서 함량미달"이라고 말했다.

같은 복지위 소속 고경화(高京華) 의원 역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유 내정자는 국민연금을 둘러싼 주요 이슈마다 말을 뒤집은 것으로 드러나, 장관직 수행을 위한 소신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기초연금제 관련, 16대 국회에서는 도입을 적극 주장하다 17대 국회 들어 도입 불가능 입장을 밝힌 점 △보험료 상향조정 관련, 16대에서는 반대하다 17대 들어 찬성한 것 △16대 국회와 17대 국회에서 연금지급대상자 및 급여수준이 상충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과 '효도연금법' 제정안을 각각 발의한 것 등을 대표적 말 바꾸기 사례로 제시했다.

유 내정자의 국민연금 미납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전재희(全在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열린우리당은 유 의원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 적법하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지만, 이는 부도덕한 정권 실세의 장관임명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유 의원이 소득을 올리고 있음에도 지역가입자 신고를 안 한 것은 위법행위"라며 "유 내정자가 1999년 당시 지역가입자 신고를 기피한 것이 그가 13개월간 국민연금을 탈루한 것에 대해 아무런 면책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 측은 "국민연금은 미납한 것이 아니라 납부유예 처리가 자동으로 된 것일 뿐으로, 위법사실이 전혀 아니다"면서 "국민연금과 관련해 말 바꾸기한 사실도 전혀 없으며, 기초연금제에 대한 기본적 문제의식은 유효하지만 현실적 대안을 찾는 과정에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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