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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공에 비상구' 추락 사망 유가족 국가상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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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을 서로 지불하려고 출구를 찾다 허공에 난 3층 높이의 비상구에서 추락해 숨진 도모(당시 45세) 안동시청 공무원·본지 2005년 9월 24일자 보도) 씨의 유가족들이 8일 "국가가 만든 허술한 관련 규정으로 허공에 비상구를 내 추락 사고를 당했다"며 모두 4억2천만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병두 변호사는 "국민을 보호할 국가가 관련 규정을 제대로 만들지 않아 추락사고를 방지할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사건 이후 소방당국은 비상구 안전시설 기준을 새롭게 규정한 개정고시안을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안동·권동순기자 pino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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