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허공에 비상구' 추락 사망 유가족 국가상대 손배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술값을 서로 지불하려고 출구를 찾다 허공에 난 3층 높이의 비상구에서 추락해 숨진 도모(당시 45세) 안동시청 공무원·본지 2005년 9월 24일자 보도) 씨의 유가족들이 8일 "국가가 만든 허술한 관련 규정으로 허공에 비상구를 내 추락 사고를 당했다"며 모두 4억2천만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병두 변호사는 "국민을 보호할 국가가 관련 규정을 제대로 만들지 않아 추락사고를 방지할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사건 이후 소방당국은 비상구 안전시설 기준을 새롭게 규정한 개정고시안을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안동·권동순기자 pinoky@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부와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기능 축소와 보완수사권 박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은 일본...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공사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로 인해 정부의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감독 조치를 받게 되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고...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전직 간부들에 대해 당원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은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