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효율적인 혁신도시 건설과 무질서한 건축 및 부동산 투기행위 방지 등을 위해 혁신도시 주변 지역까지 포함한 김천 농소·남면 일대 660여만 평에 대해 2008년 2월까지 2년간 모든 건축행위를 제한한다고 8일 밝혔다.
건축행위 추가 제한지역은 농소면 월곡·입석리, 남면 옥산·용전·운남·봉천리와 덕곡동 일부로 △건축 허가 및 신고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의 착공 신고 △건축물의 용도변경 △건축허가 및 신고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대장 기재신청 △공작물 축조 신고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시는 이에 앞서 1월초 660여만 평에 대해 토지 형질변경·토석채취·토지분할 등 각종 개발행위 허가를 2009년 1월까지 3년간 제한했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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