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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휴업급여 기간 2년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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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일시급여제, 정신질환 인정기준 도입

산재보험 휴업급여의 지급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등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개선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또 산재를 당한 외국인근로자가 고국으로 돌아가면 보상금을 일시에 지급하고정신질환 인정기준을 마련하는 방안 등도 검토된다.

노동부는 9일 산재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위원장신수식 고려대교수)'의 산재보험제도 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현재는 산재 판정을 받으면 요양을 하는 동안 계속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지만 앞으로는 휴업급여 기간이 2년으로 제한된다.

휴업급여 지급기간이 끝나면 정기적으로 장해 여부에 대한 판정을 받아 장해 등급에 따라 장해연금을 받게 된다. 또 산재를 당한 외국인근로자가 고국으로 돌아가 치료를 받길 희망하면 보상금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학적 진단과 업무관련 요인, 업무외적 요인 등을 종합해 업무상 정신질환을 판단토록 하는 등 정신질환 인정 기준도 마련했다. 위원회는 산재보험의 재정 건전성 등을 위해 보험요율 개선, 산재보험 업종 통합, 법정 책임준비금제 개선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등으로 산재보험 법정 책임준비금이2010년께 고갈될 것으로 추산되는 등 산재보험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상반기 중으로 정부안을 마련한 뒤 9월께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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