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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 불법 운영 조폭 등 3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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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손영기)는 10일 상품권을 불법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성인오락실을 운영한 내당동파 조직폭력배 정모(38) 씨 등 34명을 검거해 11명을 구속기소하고 2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10억5천여만 원 상당의 상품권 21만 장, 현금 5억3천여 만원을 몰수했다.정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사행성 오락기 59대를 설치한 뒤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고 인근 환전소에서 수수료를 공제하는 수법으로 월 평균 7천여만 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성서파 행동대장 김모(33) 씨는 오락실 업주를 협박, 자신이 취급하는 상품권(6천여만 원 상당)을 강매하기도 했다.검찰은 "오락실 이용자 중에는 자녀의 보험까지 해약하면서 3개월 사이에 4천여만 원을 날린 사람과 전세금 5천만 원을 탕진한 사람도 있다"고 소개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카지노바, 스크린 경마장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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