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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 불법포획 2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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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는 13일 작살 등을 이용해 돌고래를 포획한 혐의로 울진 후포선적 자망어선 ㄷ호(4.93t) 선장 배모(51·울진 후포면), 선원 김모(38·〃)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배씨 등은 11일 오전 9시30분쯤 울진 후포면 동쪽 10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 돌고래(길이 2m10∼2m25, 둘레 1m) 2마리가 어선으로 접근하자 작살로 돌고래의 등부위를 찔러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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