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왔던 희귀난치성 질환 의약품 중 일부가 오는 7월부터 요양급여 품목으로 등재돼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줄어든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희귀의약품센터가 긴급 도입을 요청한 선천적 운동 장애 치료제인 '세나진정' 등 22개 희귀난치성 의약품 품목에 대해 심의를 거쳐 긴급 도입을 인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희귀의약품센터는 이에 따라 이들 의약품에 대해 요양급여 품목으로 등재해줄것을 보건복지부에 신청했으며, 복지부는 오는 7월까지 최종 보험 급여 품목과 구체적인 보험 상한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민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식약청장이 환자의 치료를 위해 긴급한 도입이 필요할 경우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이 마련된 데 따른 첫 행정 조치다. 지난해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공급한 희귀난치성 의약품은 110개 품목으로 이중 보험약가 품목은 전체의 28.2%인 31개에 그쳤다.
이 의약품들은 병당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으로 보험급여 혜택을 받지못한 환자들이 비용 마련에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희귀 질환 치료를 위해 긴급한 도입이 필요한 품목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보험 급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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