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을 위반했으나 자발적인 시정이 어려워 장기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이 양성화된다.대구시는 내년 1월 8일까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 대상은 2003년 이전 완공된 건축물로서 건축허가 후 사용승인을 얻지 못했거나 사용승인 후 무단증축 또는 수선(세대수위반 포함)한 건축물이다.
규모는 위반면적을 포함하여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330㎡, 다세대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타용도와 복합건축된 경우는 50%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한다.
그러나 무단용도 변경한 건축물과 정비구역, 도시개발구역(건축위원회 심의 시 해당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양성화 대상 포함), 도시계획시설,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은 제외된다.
대상건축물에 대한 건축사 현장조사서 및 대지 소유·사용권리 증명서류를 관할 구·군에 제출하면 적합유무 검토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인 구청장(군수)이 30일 이내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상당수가 양성화 돼 서민들의 주거가 크게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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