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셋집 법정 중개수수료가 최근 2~3배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교통부는 월셋집 중개수수료의 현실화를 내용으로한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돼 지난달 30일부터 시행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보증금과 월세합계액(계약월수×월세)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했던 법정 중개수수료 산정방식을 월세에 100을 곱한 뒤 보증금을 더한 액수를 기준으로 바꿨다. 이 액수에 지자체가 정한 요율(0.3~0.8%)을 곱하면 중개수수료가 나온다.
가령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20만 원짜리 1년계약의 경우 7만5천 원에서 15만 원으로,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면 8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중개수수료가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대로 따지면 월셋집 중개수수료가 대부분 10만 원 이하여서 중개업자들이 이를 기피하거나 관행으로 10만~15만 원을 받는 실정"이라며 "이를 현실화한 것일뿐 실제 계약자의 부담액은 큰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중개수수료 산정방식을 고치면서 제대로 국민에게 알리지 않아 봄 이사철을 앞두고 월세 입주자와 중개업자들 사이에 마찰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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