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은 1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초등학생들을 성추행한 A교장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교육청은 이날 징계위에서 "문제의 A교장이 교장실 청소를 한 초등학생 4명을 껴안는 등 성추행을 해 교육 공무원의 품위유지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돼 중징계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또 "A교장이 청소를 한 학생들이 귀엽다고 한 행동이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성추행이 큰 문제가 되는 현재의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A교장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교장실 청소를 한 학생들을 껴안는 등 성추행을 한 사실이 밝혀져 경찰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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