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어린남매 방치 영양실조 사망케한 부모 執猶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6일 어린 남매를 방치해 아들은 영양실조로 숨지게 하고 딸은 가사상태에 이르게 해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38) 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린 자녀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중대한 범죄지만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어쩔수 없이 저지른 행위인 데다 이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 부부는 지난해 말 미숙아로 태어나 건강이 좋지 않은 아들(5)과 딸(3)을 가정형편과 부부간 불화 등을 이유로 장기간 음식을 주지 않고 방치해 아들을 영양실조로 숨지게 하고 딸을 영양실조 상태까지 가게 한 혐의로 아버지는 구속기소, 어머니는 불구속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