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6일 어린 남매를 방치해 아들은 영양실조로 숨지게 하고 딸은 가사상태에 이르게 해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38) 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린 자녀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중대한 범죄지만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어쩔수 없이 저지른 행위인 데다 이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 부부는 지난해 말 미숙아로 태어나 건강이 좋지 않은 아들(5)과 딸(3)을 가정형편과 부부간 불화 등을 이유로 장기간 음식을 주지 않고 방치해 아들을 영양실조로 숨지게 하고 딸을 영양실조 상태까지 가게 한 혐의로 아버지는 구속기소, 어머니는 불구속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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